종합소득세 분납 제도는 납부세액이 1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분납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방법 완전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.
분납기한, 언제까지
기본 분납 기한
분납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입니다.

[신고 유형별 분납 기한]
| 신고 유형 | 신고 기한 | 분납 기한 |
|---|---|---|
| 일반 신고자 | 5월 31일 | 7월 31일 |
|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| 6월 30일 | 8월 31일 |
| 기한 후 신고 | 신고일 |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|
분납 기한이 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. 2025년 기준 7월 31일은 목요일이므로 연장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
분납 금액, 얼마를 나눠 낼 수 있나
납부세액별 분납 금액 계산
분납 가능 금액은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.
[납부세액 1,000만원 초과 ~ 2,000만원 이하]
- 5월 31일(즉시 납부): 1,000만원
- 7월 31일(분납): 납부세액 − 1,000만원 전액
예시: 납부세액 1,400만원 → 즉시 1,000만원, 분납 400만원
[납부세액 2,000만원 초과]
- 5월 31일(즉시 납부): 납부세액의 50% 이상
- 7월 31일(분납): 납부세액의 50% 이하
예시: 납부세액 3,000만원 → 즉시 1,500만원(50%), 분납 1,500만원(50%)
홈택스 분납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
신고 시 분납 선택하는 방법
분납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방법 선택 단계에서 진행합니다.
[홈택스 분납 신청 순서]
- 홈택스(hometax.go.kr) 로그인
-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정기신고
- 신고서 작성 완료
- 납부 화면: 납부 방법에서 ‘분납’ 선택
- 즉시 납부 금액 입력 (1,000만원 이상 또는 50% 이상)
- 신고서 최종 제출
- 즉시 납부 금액 납부 완료
즉시 납부 금액은 최소 요건(1,000만원 또는 50%)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2,000만원이고 1,2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싶다면 즉시 납부 금액란에 1,200만원을 입력합니다.
분납 고지서 수령 방법
분납 신청 후 분납 기한 전에 홈택스 전자고지 또는 우편으로 분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 홈택스 → 납부·고지·환급 → 납세고지서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분납 납부 방법
분납 기한 내 납부하는 방법
분납 금액은 고지서를 받은 후 아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.
[납부 방법]
- 홈택스 납부: 납부·고지·환급 → 세금납부 → 납부할 세액 조회·납부
- 인터넷뱅킹: 국세 납부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
- 가상계좌: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
- ARS: 126 전화 → 세금납부 선택
- 은행 창구: 고지서 지참 후 방문 납부
분납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(미납세액 × 0.022% × 미납일수)가 발생합니다.
개인지방소득세 분납도 별도 신청 필요
종합소득세 분납을 신청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분납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 위택스에서 별도로 분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.
[위택스 지방소득세 분납 신청 경로]
- 위택스(wetax.go.kr) → 신고하기 → 지방소득세 →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→ 납부 방법 선택 시 분납 선택
자주 묻는 질문
Q1. 분납 후 잔여 세액을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?
홈택스 → 납부·고지·환급 →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분납 기한 이전에 납부해도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.
Q2. 분납 신청 후 즉시 납부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?
신고서 제출 후에는 즉시 납부 금액 변경이 어렵습니다. 신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Q3. 분납 중 폐업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?
폐업·출국 예정인 경우 분납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.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납부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출처: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출처: 소득세법 제77조 분납 규정 (국가법령정보센터 www.law.go.kr)